안건번호 | 법제처-11-004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회신일자 | 201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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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특례, 세금 감면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대규모점포를 적기에 개설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
장정비사업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의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이라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20 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의제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시장특별법 제72조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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