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4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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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투표법」 제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도록 보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제1호)이나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제4호) 등을 무효인 서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바, 같은 조 제7항에서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무효인 서명 중 위와 같은 경우를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청구인서명
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서명에 담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곧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여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수 주민의 서명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일부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에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통상 시·도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후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의 보정기간(통상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정기간이 서명요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을 가져올 만큼의 긴 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10일이나 15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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