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45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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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도 포함되는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함)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제조업자가 생산한 공산품의 경우 그 공장이 외국에 위치하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공장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목검사를 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품목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게 되며, 품목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안전인증 표시
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이 금지됨을 감안할 때 품목검사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과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고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가 부과된 제조업자나 외국제조업자 또는 그 외국제조업자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입업자로서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서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를 외국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상 외국제조업자가 아닌 자도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는 외국제조업자라고 보는 것이 문
언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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