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4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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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35조 | ||||
안건명 |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관리청은 종전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는 군 체력단련장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동일한 기능의 대체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체시설은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이 달라지는 이상 해당 대체시설은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
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리청이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종전의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하여 남은 사용허가 기간만큼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려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의 철회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체시설로의 승계나 유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부된 행정재산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그 철회 당시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용기간 일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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