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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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질의 가>
부상수여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온 금품제공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이지만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행위를 열거한 규정이고, 「동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문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으로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동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와 여기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됩니다.
○ 따라서 선거일전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던 포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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