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4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05.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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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창구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당해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2004다19715)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승인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제의 의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서와는 달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토지의 수용은 신청인과 행정청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거
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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