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01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5.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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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
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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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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