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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6-21호(2006. 4.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26. ~ 2006. 5. 16.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503-9117~8 | 팩스번호 : 02-507-3544 | 조회수 : 4,27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1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사업자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새로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 내에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분쟁??정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설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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