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1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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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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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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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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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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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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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방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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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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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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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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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폭로 시허망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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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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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용어 및 오기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KSD9401
○ 인용표준의 폐지 및 현 기술 수준의 반영 등에 따른 개정 : KSD0060
3. 주요 개정 내용
○ KSD9401 등 2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