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을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을 지정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제정
호소 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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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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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발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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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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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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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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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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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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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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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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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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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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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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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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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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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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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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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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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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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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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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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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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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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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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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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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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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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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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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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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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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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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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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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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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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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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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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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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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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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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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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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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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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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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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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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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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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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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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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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대전시, 청주시,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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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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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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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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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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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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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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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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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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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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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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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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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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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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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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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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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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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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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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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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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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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교~잠실대교(4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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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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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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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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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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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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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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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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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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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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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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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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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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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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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