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