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ㅇ KS M 2141, KS M 2703, KS M 2707, KS M 2715, KS M 2721, KS M 2733, KS M 2741, KS M 2756 : “대한 화학회 화합물 명명법 용어집“의 최신 용어 사용 및 문구수정, 용어수정,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수정을 위한 개정
ㅇ KS M 2716, KS M 2751 : 인용표준의 폐지로 다른 표준으로 대체 등을 위한 개정
ㅇ KS M 2702 : 순비누분 품질기준의 오타 수정(틀성형품 93이하 -> 93이상)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2141, KS M 2703, KS M 2707, KS M 2715, KS M 2721, KS M 2733, KS M 2741, KS M 2756 : “대한 화학회 화합물 명명법 용어집“의 최신 용어 사용 및 문구수정, 용어수정,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수정
ㅇ KS M 2716, KS M 2751 : 인용표준의 폐지로 다른 표준으로 대체 및 본문 내용 변경
ㅇ KS M 2702 : 순비누분 품질기준의 오타 수정 (틀성형품 93이하 -> 93이상)
* 근거 : 부합화한 일본산업표준의 품질기준 참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