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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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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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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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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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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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X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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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주소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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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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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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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XISOIEC2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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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
통신 (NFC) ―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2 (NFCI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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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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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o KSX4307 : 국제표준 copyright 이슈부분 삭제
o KSXISO/IEC 21481 : ISO/IEC 21481이 2012년 6월에 2nd Edition이 발행됨에 따라 KS를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X4307 : 국제표준내용 삭제
o KSXISO/IEC 21481 : ISO/IEC 21481: 2012(2nd Edition)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