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에 따라 남수단 관련 UN의 제재대상자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국내법상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4호)
3.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4,
ㅇ FAX:044)215-8137
ㅇ e-mail:jinhuh@korea.kr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