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9.)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비점오염원 중 토사유출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인북천유역(만대지구, 가아지구) 및
내린천유역(자운지구)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로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2. 주요 개정내용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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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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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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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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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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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역(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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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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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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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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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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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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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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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역(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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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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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지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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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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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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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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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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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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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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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인제군(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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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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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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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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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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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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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9.)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수생태보전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044-20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