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교육 수수료 등 관련 규정(고시) 제정 필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범위(안 제2조∼제3조)
* 해상안전과-5465(’14.11.12)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28개 위탁기관(별표 1)
나. 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서식(안 별지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