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50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우라늄 수질기준(30㎍/L 이하)이 추가(‘15년 하반기 예정)됨에 따라 우라늄의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의 검출 시험은 시료를 플라스마에 분사시킨 후 질량분석기로 분석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사용
나. 우라늄의 표시한계를 0.0001mg/L로 하고, 검출량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