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5. 8.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02-2110-1513, FAX: 02-2110-0140, 전자우편: shim201@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