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지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2호, 2005.12.6.) 개발계획(대동제)”의 승인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대동제) 개발계획」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성구 대동 일대의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
2. 주요내용
o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제방축조로 특구 개발계획 수립
- 특구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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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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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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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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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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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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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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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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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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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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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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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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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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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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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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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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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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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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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시설 126,536㎡ 포함(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부지 면적에 제방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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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구역 면적은 금회 사업대상인 제방(대동제)면적 126,536㎡ 중 104,226㎡은 이미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22,270㎡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임
3. 의견제출
위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