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705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 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 알 종자 등을 포함) 7종*을 추가 지정·고시
* 어류 5종, 양서류 1종, 연체동물 1종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