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 1항제7호 신설)
ㅇ (준수사항: 신설)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특정물질이 배출되는 기존 입지 시설의 경우에 한해
-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물질 배출허용기준(먹는물 기준보다 엄격) 준수, 비상저류시설 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생물감시장치 포함, 1∼3종 사업장 한정) 등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성윤식
- 전화 : 055-211-1743, 팩스 : 055-211-1706
- 전자우편 : yoonsi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