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6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기본요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사용후핵연료 취급의 안전성과 방사선 차폐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8조)
마.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화재 또는 폭발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방사선안전사고로 인한 오염이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타 재료, 구조적 안전성, 비상전원 설치 및 저장조의 형태에 따른 추가 세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