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3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485호)한 내용에 추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민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개발사업 시행기간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재영)
o (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o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2015.12.31. /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2017.12.31.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