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인상된 기준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최저 보장수준을 인상하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변경
-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인 기준금액의 28%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29% 이하인 사람으로 1%p 인상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