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4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1.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0826 (팩스번호 : 02-2100-5481)
○ 이 메 일 : kumg8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