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45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호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책무(안 제2조)
○ 고시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 이외에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관리 대책 강구 노력
나.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 금지(안 제3조제1항)
○ 다른 폐기물과 혼합시 격렬한 반응 및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폐산, 폐알카리류의 혼합금지
폐기물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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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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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산(pH 2.0 이하)
○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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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알카리(pH 12.5 이상)
○ 폐석회[생석회(CaO)]
○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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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종류(가)와 폐기물종류(나) 혼합금지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은 폐산, 폐알
카리,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금지
다. 수분 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안 제3조제2항)
○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등), 폐석회[생석회(CaO)],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
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라. 폐기물 보관표지판에 해당 물질명,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할 지정폐기물의 종류(안 제4조)
○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금지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폐유독물질
3. 의견제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