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3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이 ’15.12.31까지만 적용되고 총 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목표기준 평가항목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2.11.27 일부개정, ’13.1.1. 시행)
2. 주요내용
○ 평가항목 중 하나로 규정된 생활환경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호소지점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안 제9조)
○ 고시 시행일자를 2016년 1월 1일부터로 설정(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