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5-753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에코이노베이션 인정 기술을 목록화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으로 정확히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들을 목록화하고, 적용 기술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인정량과 산정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목록화(안 제5조 개정, 별표 3 신설, 안 제7조 개정)
1)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1g/km 미만의 저감효과를 가진 기술도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대상으로 확대
2)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목록과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산정 방법을 규정함
3)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기술위원회에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4, 팩스 044-201-6935
- 전자우편 : pjhy98@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