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4호
관보 제18650호(2015.12.2)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3호(「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
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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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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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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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2일까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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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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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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