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66호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고시(안) 입안예고
1. 고시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 시 물가상승률 등을 보정해 줌으로써 부과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850로 함
나. 2016년 기본 및 초과 수질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함
다. 2016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6773으로 함
라. 2016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1.4228로 함(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1.4445)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7
FAX : 044) 201-7070 e-mail : ksjin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