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5-781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2011.1.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익산 왕궁 3개 정착농원(익산, 신촌, 금오) 현업 및 폐업축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16~’17)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5년간)’이던 것을 ‘2017년12월 31일까지(2년 연장)’
나.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제한사항 등은 종전과 같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3 FAX : 044) 201-7000 e-mail : buff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