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2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밀폐형 덮개를 금속, 플락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밀폐형 덮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폐형 덮개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무게가 가벼우나 부피가 큰 폐포장재,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생활폐기물에 한함)에 대해 별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규제 완화 등
3. 의견제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