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24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고시) 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5 신설(2016.01.21.)에 따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지정 시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2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pscfo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