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7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16.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IoT 규제프리존 과제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건설 시 단지 내 서버설치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홈네트워크 설비 중 단지서버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부 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8,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