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