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55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귀산촌인 및 전문임업인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 충족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유도
○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수정
2.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시설 구비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
○ 교육실습장 기준을 3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완화함(안 제4조제2호)
○ 교육강사 경력 및 확보 기준을 박사 및 기술사 2명 이상, 석사 및 기사 이상 3명 등 총 5명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실무 종사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 및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총 2명으로 완화(안 제5조제3호)
○ 분야별·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지정기준 수를 권역별 2개, 총 8개에서 권역별 3개 총 12개로 확대(안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모·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9,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ginuni96@korea.kr)으로 의견 제출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