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2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3호, ‘15.6.29.)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높이기 위해 남측 지원시설용지 일부의 공장용지 변경, 기능을 상실한 인접 완충녹지 일부 용도 변경 및 폭원이 협소하고 부정형 하여 조성이 어려운 경관녹지 정비 등을 하기 위함
2. 변경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계획
다. 교통처리계획
[금회 변경 교통시설]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64,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