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113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 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개정(‘16.1.5. 공포)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국민안전처 소속 교육기관 및 보험/재난 관련 전문기관·대학
나.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1) 풍수해보험 기초지식, 보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 절차·방법 등
다. 손해평가인 교육 평가 및 이수 확인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6조)
라.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기관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제7조·제8조)
마.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9조)
1) 보수교육 일정 통지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96, 팩스) 02-2100-5465
- 이메일 : hoderk@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