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58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2조)
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규정(안 제4조)
라.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마.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pj673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