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4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피신청인의 정보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규칙 제6조, 제14조, 제17조 및 별지 제1호, 제4호, 제12호, 제17호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권리보호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서초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기획팀(전화 02-3470-6723, 팩스 02-3470-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