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5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시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안
1. 제정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소관부처(국민안전처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국토교통부 : 주거비)와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4.15일 이전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4.15일 이후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SM타워 7층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75, (팩스 5463)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