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4호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10 503호(나성동 에스엠타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