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7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ett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 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