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가전기통신설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설치신고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등 별지 제19호~22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