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2호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업메시징 등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중 요금 신고 및 공개의무 제외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를 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