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6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정(2015. 3. 31. 제13회 국무회의) 및 시범사업 착수(2015. 11월∼)에 따라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0.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훈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정(2015. 3. 31. 제13회 국무회의) 및 시범사업 착수(2015. 11월∼)에 따라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조직 업무 기능 개편(안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1운영센터 및 제2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능 등을 개편함.
다.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기존 자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재난안전통신망 실무협의회 위원장(안 제6조제3항)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전 예방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국무총리훈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2호(우편번호 03171)
○ 전화: 02-2100-0398, 팩스: 02-2100-5532, 이메일: shlee75@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