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364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6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금본F 유역 중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는 유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행정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경계 등을 고려하여 특대유역(금본F1~F10)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