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370호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취급수수료 금액과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의견제출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