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386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대상, 조사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대상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산 등 16종의 시설로 정함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의 내용에 조사의 목적 및 일정, 범위, 조사기준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함
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조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담당자 교육 및 조사결과의 활용을 명시함
3. 의견제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5), FAX(044-201-7189), 전자우편(yongw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