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84호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3호)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업법」및「보험업감독규정」등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수협공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협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계약자(소비자) 보호 및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재무건전성 산출을 통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2. 주요 골자
1) 전문공제계약자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삭제(안 제3조)
○「한국정책금융공사법」폐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 흡수(3항11호)
2)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 [법률 제13188호, 2015.2.3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신설에 따라 삭제
3) 공제안내자료 추가(안 제10조)
○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1항3호)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안 제12조)
○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공제료,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 생략(2항단서 및 8항 신설)
○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하도록 하여야 함(4항3호 신설)
○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4항4호 신설)
○ 공제상품 이미지 광고로 보지 않는 요건(9항 신설)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 확대(안 제13조)
○ 실손공제 모집 시 동일보장 체결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공제(보험)까지 확대(1호 삭제)
6)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준수사항 신설(안 제14조)
○ 사이버몰에 공제약관 주요내용 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자필서명, 공제약관 및 공제증권 전자문서 교부시 수령확인(5호 신설)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7)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추가(안 제15조)
○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계약자 불이익사항에 대한 이해여부 확인, 전화, 홈페이지 등을 음성녹음 내용 확인방법 마련, 매월 100분의 20 이상 음성녹음 내용 점검, 공제계약 취소절차 등 안내(3·4·5·10·11·12항 신설)
※ 적용시기 : 제5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적용
8) 통신판매시 금지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통화 또는 청약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중단, 이벤트 당첨, 특정고객·기간동안 가입 가능 등 안내,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수정 사용 등 금지사항 신설
9) 청약철회제도 및 철회효과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 청약철회제도를 감독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16조의2)
○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16조의3)
10)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추가(안 제17조)
○ 구속성공제 제외대상 계약 명시(1항11호 단서 신설)
○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1항15호)
11) 공제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에게 고의사고 발생, 사고 조작 등을 통한 공제금 수령 등 금지행위
12) 기초서류 신고 및 변경 기간 변경(안 제22조 및 제23조)
○ 기초서류 신고 및 변경 기간 : 시행예정일 30일전 → 판매개시일 30일전
○ 기초서류 변경 권고일 : 15일 → 20일
13)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개정시 보고(안 제24조)
○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
○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업무개선 요구
14) 공통사항 신고기준 추가(안 제28조)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으로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환급금 및 공제금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서류 사전 신고 대상. 단, 사업비 후취구조 상품 제외(4호 신설)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15) 노후실손의료공제 상품출시 지원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가입절차 다시 진행(29조5호다목 신설)
○ 노후실손의료공제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29조5호라목 신설)
○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 확대 및 고객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제30조2항8호 신설)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16) 생명공제 사업방법서 준수사항 추가(안 제33조)
○ 최적해지율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 판매 요건(5호 신설)
17)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등(안 제37조)
○ 저축성공제의 경우 표준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함. 다만, 종신연금공제 및 연금저축공제는 “표준이율+0.25%p” 적용 가능(3·4호 신설)
※ 적용시기 : 2017. 1. 1부터 시행
18)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개선(안 제47조)
○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위험률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할증 가능(4항)
19)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안 제54조)
○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2호)
20)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기준(안 제58조의2)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별표15 신설)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21) 불공정한 대출 추가(안 제61조)
○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1항 5호 신설)
22)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신고기준 신설에 따라 신계약비 이연한도 변경(안 제66조)
○ 실손의료 및 저축성공제의 실제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70%에서 100%로 변경(1호)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2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 사항 명확화(안 제74조)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3호)
24)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77조)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경우 표준이율에 0.25%p 가산(1항3호)
○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4항1호)
○ 지표금리 다원화, 안전계수금리 구간별 세분화(1항3·4호)
※ 적용시기 : 2017. 1. 1부터 시행
25) 지급여력금액 산출방식 개선(안 제85조)
○ 자기자본 범위의 명확화 도모(1호바목)
○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의 가용자본 차감 제외(3호다목)
26)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 개선(안 제86조)
○ 리스크요인간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도모
※ 금감원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을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4개의 리스크(공제, 금리, 신용, 시장) 요인간 상관관계를 계수화함
27) 보증공제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안 별표11)
○ 보증공제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일정비율(50%→150%)과 적립기준율(6%→15%) 상향
28)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시, 상관계수 정교화 (안 별표13)
○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에 “0.25 또는 0.5” 추가 (현행 “1 또는 0”)
29) 공제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 일반손해 공제가격위험액 기본위험계수 및 준비금위험계수 신뢰수준 99%로 상향
○ 정교한 위험액 산출을 위해 일반손해 상품구분 확대(4개→8개)
○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 “0.25 또는 0.5” 반영
30) 금리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 신뢰수준 상향 : 현행 95% → 개선 99%
○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 산정방식 개선
- 공시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간 차이 정도에 따라 세분화(2단계→10단계)
* 최저보증이율 비교대상 변경 : 공시이율 → 공시기준이율
- 최저듀레이션 상향(0.7 일괄적용 → 잔존만기별 0.8~1.0)
○ 외화표시 채권의 헤지수단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수단의 원화 또는 외화 현금흐름을 선택하여 산출 가능
31) 신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 신뢰수준 상향 : 현행 95% → 개선 99%
○ 고정이하 자산의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산정기준 개선*
* 가용자본(분자) 차감항목과 요구자본(분모) 차감항목을 일치
○ 신종자본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 신설
○ 특수금융 및 SOC의 분류기준 명확화
- 특수금융의 범위를 SOC와 부동산PF로만 명확화 하고, 수익증권의 형태로 SOC투자 시 수익증권 위험계수 적용
○ 부동산 수익증권 위험계수 적용방식 개선
- 수익증권을 구성하는 자산별(예금·채권·주식 등) 위험계수를 구분하여 적용
○ 업무시설용 부동산 위험계수 개선 : 업무시설용 6%, 투자사업용 9% 적용
○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효과 인정방식을 익스포져 차감방식*으로 개선
* 익스포져에서 금융자산의 담보인정금액만큼 차감하고, 차주의 위험계수 적용
○ KP물 신용등급 기준 개선 : 국내 신용등급 준용* 가능하도록 개선
* 동순위 또는 선순위의 원화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등급 준용
○ 주식의 유동성 기준 개선
-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KOSTAR) 및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는 유동성 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적용시기 : 신용위험액에 대한 신뢰수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99%의1/2, 2017년 회계연도 결산 99% 적용
3. 시행일 : 2016. 6. 30.
4.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2016.5.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 go.kr) 법령바다/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Fax 044-200-5479)